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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비영주권 자녀 건강보험 신청할 때

▷문= 자녀가 둘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이 없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혜택이 있는지요? 만약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영향은 없는지요? ▶답= 현재 LA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아이들이 만 5세 이하일 경우 헬시키즈(Healthy Kid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LA 케어 건강플랜 캘리포니아 블루실드재단 등 여러 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3년에 시작되어 영주권이 없는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진료 치과 안과 처방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5세 미만입니다.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도 2명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는 무료이며 필요한 서류는 수입 증명서와 주소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5세~19세 미만이면 헬시키즈 대기명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시키즈가 5세~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신청을 다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잠정적으로 신규 가입자 신청을 받지 않는 카이저 아동보험의 대기명단에도 현재 헬시키즈 신청을 못하고 있는 5세~19세미만 자녀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가정수입이 메디캘(Medi-Cal) 수입 제한 안에 해당이 된다면 만 21세 미만 자녀들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헬시키즈를 갖고 있는 자녀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부모도 응급 메디캘을 자녀들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수입계산은 자녀들의 혜택 계산보다 낮아야 합니다. 헬시키즈는 정부보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전혀 양향받지 않으며 메디캘도 현금보조 프로그램으로 고려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영향이 없습니다. 문의:(800) 474-1811.

2009-01-02

[은퇴플랜] 상속세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문=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 때는 증여나 상속에 관해 관심도 많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제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로 필요한 현찰 조달이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상속 자산도 줄어 드는데 상속세 계획이 필요한지요? ▶답= 상속세 계획이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후에도 잘 보전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효율적으로 양도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재정설계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상속세 계획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법이 정한 상속세법에 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산 상속계획이 부유하고 명성있는 개인들에게만 선택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상속인에게 유산상속에 관련된 법적인 행정 비용 절차 처리 과정 등의 어려움으로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2001년의 경제 성장 및 세금 경감 조정법(EGTRRA)에 의해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줄어 들다가 2010년 한동안은 상속세가 잠정 폐지됩니다. 그런 후 기한 만료 규정에 의거해 2011년 1월1일 부터는 EGTRRA이전의 법이 다시 발효됩니다. 상속세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속세 계획이란 개인 뿐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 나아가서는 미국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자산관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세 계획으로 재산을 보존 계승시키고 오히려 증식시킨 것이 오늘날 그들의 부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미국의 부자들이 상속세 계획을 통해 부를 전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의:(213)718-1959.

2009-01-02

[이 민] 30만달러로 E-2 받을 수 있나

▷문= 얼마 전까지 E-2 고용인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위독하셔서 4개월 전 혼자 미국을 출국하였고 지금은 재입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가 E-2 사업체 매니저로 있었는데 직원수가 적어 주한미영사관에서는 E-2 고용인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30만 달러 정도 투자해 E-2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들어 오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E-2 투자비자는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받을 수 있지만 E-2 고용인 비자는 미국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의 고용인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E-2 고용인이 사업체의 간부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의 직원수가 너무 적거나 직원수에 비해 E-2 간부가 너무 많다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직원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2 고용인 비자를 받기 힘든 경우 미국에 30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E-2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미국에 가족이 불확실한 신분으로 있다고 E-2 투자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와는 달리 E-2비자는 영사관에서 미국 거주의도에 대해 느슨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E-2 투자 비자로 입국하신 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만기가 되지 않은 I-94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E-2 투자가의 수혜자로 다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다면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가족들 또한 신분변경이 어려워집니다. 문의:(213)291-9980

2009-01-02

[노 동] 종업원 해고시 받는 각서의 법적 효력

Q : LA 인근에서 잡화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좋아 해서 평소에 마음에 안드는 종업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무슨 각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 우선 따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종업원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종업원 해고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주들이 합법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해도 해고된 종업원이 그 동안에 위반했던 노동법을 문제삼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 오버타임을 지불받지 못했거나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종업원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근무 기간 동안 모든 임금을 다 받았다고 종업원이 서명하는 각서를 원하는 고용주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 해고된 종업원이 부당해고 성차별 임신차별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 싶은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업원들이 제기하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각서만 가지고는 종업원의 클레임을 막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다는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각종 고용관련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는 release agreement나 퇴직금을 주고 서명을 받는 severance agreement가 더 고용주에겐 법적으로 보호받을 효과가 높습니다. 물론 이런 합의서들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당했을 경우 100% 고용주를 보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계약법상 절차나 내용상 양측에 공정했는 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줘야 할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양측이 이견이 없고 정해진 상황에서는 노동법상 임금 클레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입니다. release agreement속엔 상해보험 클레임을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즉 종업원이 돈을 미리 받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상해보험신청을 하고 들어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국에서 판사의 서명을 받은 합의문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무 중 다쳐서 상해보험을 클레임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상해보험을 클레임해서 차별받아 해고됐다는 132(a) 클레임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해고한 종업원의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론적이지만 평소에 오버타임 등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근무기록과 임금지불 기록을 철저히 갖추거나 해고 전에 미리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의:(213)388-7900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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